1.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의거 강원도 원주의료원의 2017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공고하며,
2. 관계 도서는 원주의료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그 결과를 열람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