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료원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 의견수렴기간 : 2019년01월 07일 ~ 2019년 01월 27일
○ 설치장소 : 건물내병동 복도 및 응급실, 장례식장, 노외주차장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760-5121)
- 보내실 곳 : (26448) 원주시 서원대로 387번지 원주의료원 총무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원주의료원 총무과(033-760-460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