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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료원 이사 직위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19.01.02 오전 10:15:12 / 조회수 6241 / 작성자 관리자/ ID typhoonyyj

강원도 공고 제2018 - 1952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이사 직위 공개모집 공고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별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8조제3항 단서조항 참조)

 

2.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3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이사회 심의·의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응모자격 :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모를 할 수 없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5. 이사 복무 및 보수

임기 3(비상근)으로 한다.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능)

보수는 무급으로 하고, 이사회 참석수당 및 실비는 의료원 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8. 12. 31.() 2019. 1. 14.()

.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09:0018:00(··공휴일 제외) 접수

직접방문, FAX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FAX : 033-249-4136

- 접수처 :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공공의료과 의료원경영개선담당

- FAX 또는 우편(등기)접수 시 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응모지원서(사진부착) 1

자기소개서(지원하게 된 동기 및 소신 등에 대하여 A4용지 2매 이내로 기술)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추천서(추천자에 한함) 1

양식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1월중 개별 서면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로 통지

(면접시험 일시·장소 포함)

. 2차 시험(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2월 중 각 의료원에서 개별 서면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보존기간(3) 종료 즉시 폐기합니다.

. 응모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결격사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공공의료과(033-249-2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31

강원도(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