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원주의료원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49호 신규직원 최종 합격자 공고 2018. 8. 22.(수), 시행한 신규직원 면접시험결과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합격자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지정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7.(월) 강원도원주의료원인사위원장 |
1. 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
성 명 |
비고 | |
기능직렬/기간계약직 |
간호조무사 |
응시번호 5번 |
1명 |
2. 임용서류 제출
제출기한 |
제출서류 |
18.08.29. (수) 12:00 까지 |
○ 최종합격 신규직원 지원서 1부(자사 양식_세부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3부 (결격사유 조회목적_등록기준지)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관련분야 자격 및 면허증, 어학(외국어 등)증명서 사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양식 첨부) 1부.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며 자필서명 |
18.08.31. (금) 12:00 까지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3부 ○ 주민등록 초본 3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1부(반명함 2장 필요) ○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서(특수검진 지정병원) 1부_영수증 포함 제출 ↳ 간호조무사(검사항목 : 야간) | |
○ 보증보험증권 1통(금액 : 일천만원, 기간 : 1년) ○ 통장 사본 1부 ○ 반명함 1장(사원증용)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
※ 제 출 처 : 강원도원주의료원 총무과(본부동) 인사담당자 |
3. 임용예정일 : 개별통보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합격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임용 제한사항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2) 신원조회 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3)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의 내용상 의사의 이상 소견이 발생한 경우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에 의한 야간업무 및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결과,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원주의료원 총무과(033-760-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