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근로자 건강(암)검진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 국가 일반(암)검진 제외대상
① 일반(암)검진을 개별 또는 종합검진으로 받으신 경우
② 입원(치료중), 수술, 임신(출산), 해외근무, 휴직 등으로 국가 검진이 어려운 경우
▶ 국가 암검진 제외신청 방법--> 사업장 담당자를 통하거나 직원 본인 직접 신청
▶ 국가 일반검진 제외신청 방법-->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서만 제외 가능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 방법으로 제외신청하시면, 사업장 암검진 미수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속적인 안내(문자)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원내 보건관리자 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