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주민 누구나 신뢰하며 찾아오는 공공병원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거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 의심환자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의료법」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설치‧운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에 대한 안내
설치위치 촬영시간 촬영범위 설치 대수
총무과건물 입구 및 주차장 24시간 출입구 및 장례식장 위 주차장 4
장례식장 24시간 장례식장로비 및 분향실앞 복도 16
부설주차장 24시간 1층입구 및 주차장 내부 42
본관건물 로비, 본관병실복도 24시간 E/V 내부 .복도 110
53병동, 43병동, 영상의학과 24시간 병실앞 복도 9
71병동(음압 격리병동) 24시간 병실내부(격리환자보호.관찰용) 11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내부 ,음압병실 7
응급차량 차량운행시간 응급차량 내부 1
수술실 촬영동의시 수술실 3
약국마약냉장고. 수술실마약냉장고 24시간 마약냉장고앞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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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내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겸)
이*영 행정부장 총무과 033-760-4600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김*운 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 033-760-4611
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한*경 사원 총무과 033-760-4602
김*규 사원 자산관리과 033-760-4612
응급실 관리책임자 응급실 033-760-4701
수술실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의료원장 의료원장 033-760-4500
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수술실 관리책임자 수술실 033-760-4716
4. 영상정보의 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
총무과 건물 입구 및 주차장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총무과 2층 EPS실
장례식장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총무과 2층 EPS실
부설주차장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총무과 2층 EPS실
본관건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본관건물 방재실
41, 51, 61병동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본관건물 방재실
43, 53, 71병동(음압.격리병실) 촬영일로부터 10일 이내 총무과 2층 EPS실
응급실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총무과 2층 EPS실
구급차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구급차
수술실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술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원주의료원 총무과 033-760-4609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원주의료원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09.25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3년 9월 25일
시행일자 : 2023년 9월 25일
변경사유 : CCTV 설치 장소변경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