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주민 누구나 신뢰하며 찾아오는 공공병원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행동윤리강령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대상
  •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5조 차별대우 금지
  • 제6조 알선 청탁 등 금지
  • 제7조 인사 청탁 등 금지
  • 제8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 제9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10조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제11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12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3조 이권개입 등 금지
  • 제14조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6조 금품 등 수수 제한
  • 제16조의2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 제17조 금품 등 제공 금지
  • 제18조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한
  • 제19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제20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및 이행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제21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및 관리
  • 제22조 투명한 회계관리
  • 제23조 정보의 유출금지
  • 제24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5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
  • 제26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26조의2 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 제27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 제28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제29조 성희롱 금지
  • 제29조의2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제6장 위반 시 조치
  • 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33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7장 보칙
  • 제34조 교육
  • 제35조 준수여부 점검
  • 제36조 포상및 징계
  • 제3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부칙
  • [별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6조 관련)
  • [별지 제1호~ 제10호] 다운로드
  • 제정 2004. 12. 1
  • 개정 2009. 03. 20
  • 개정 2009. 10. 30
  • 전부개정 2014. 12. 08
  • 개정 2016. 06. 20
  • 전부개정 2023. 06. 11
전문

우리 원주의료원은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랑스러운 공공병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공공병원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환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환자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강원도원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그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의료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의료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의료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8. 「의료법」제23조의 2,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베이트"란 의약품 · 의료기기 채택, 의약품 처방유도 · 의료기기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의료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이라 함은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그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의료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의료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의료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8. 「의료법」제23조의 2,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베이트"란 의약품 · 의료기기 채택, 의약품 처방유도 · 의료기기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의료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