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서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주민 누구나 신뢰하며 찾아오는 공공병원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록사본발급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챠트사본 발급안내

원무과 접수
의사면담 (신청서 작성)
(복사용도, 복사할 부분 확인)
· OCS입력
원무과 수납
·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 (1매당 1,000원)
· 추가 6매부터 (장당 추가 시 100원)
사본발급

 CD사본 발급안내

영상의학과 접수대
사본 발급비 수납
영상의학과 접수대에
수납용지 제출
영상의학과 접수대에서
사본 발급
※ 준비사항 : 진료카드(진료카드가 없을 경우 안내에서 병원등록번호 조회) 필요한 CD의 명칭이나 부위확인

 신청자별 구비서류

기록사본발급 시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연령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 14세 이만
(법정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원내 사망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군인, 구치소 및 감옥에 수감 중인 환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 및 환자신분증 사본은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