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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의료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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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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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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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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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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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제공, 위탁, 보관) 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등 관련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또한, 의료원 문서관리규정의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의료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의료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의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의료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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