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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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조제1호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환자의 기준 증상입니다. 아래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의 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속한 응급진료가 우선 시행됩니다.
응급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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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60-4702
연중무휴 · 24시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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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급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처치가 요구되는 증상입니다.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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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조기에 응급진료 및 관찰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info
응급실 이용 전 확인사항
- 상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되며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습니다.
- 응급실 진료는 접수 순서가 아니며, 의료진의 중증도 분류(KTAS) 평가 결과에 따라 중증 환자부터 우선 진료됩니다.
- 증상이 모호하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시거나 본원 응급의료센터(033-760-4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