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emography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사업개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및 그 자녀로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지원서비스 내용
- 입원 및 수술진료비 지원(만성질환 및 단순치료비 제외)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식대 본인부담 20%)
-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는 사전 1회, 사후 2회(퇴원 후 6개월 이내) 총 3회만 인정
신청 방법
F동(행정동) 2층 보건의료복지지원팀
문의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033-760-463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