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의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입원환자 중 담당 주치의로부터 해당병실 사용을 허락 받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
								
									- 1순위: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숙인
 
									- 2순위: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읍면동장 등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자
 
									- 4순위: 1~3순위 이외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서비스 내용
		
	
							
								
									- 운영병상: 2실 8병상 (남4, 여4)
 
									- 1인당 15일(1회) 전일형 무료공동간병서비스 제공
단, 담당주치의 소견 하에, 15일(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 방법
		
	
							
								담당부서 방문을 통한 신청(본관 2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
							
							
	
		
		
 문의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033-760-4630/4622
								원무과 ☎ 033-76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