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부대사업팀-(2023.3.27.)(2023.4.14)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의사록 관련입니다.
2. 상기호에 관련하여 2023년 상가 도우미 협력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선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 병행)
붙임 : 장례식장 상가도우미 협력업체 선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