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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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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노인인공관절치환술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11.08 오전 10:33:51 / 조회수 7843 / 작성자 강원도원주의료원/ ID admin

<원주의료원 노인인공관절치환술 지원사업>

 

 지역 내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 개선 및

 의료지원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사업기간  : 2022111~ 20221231(*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수술이 필요한 만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중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

 

선정기준

공 통

-주민등록 상 원주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주치의로부터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된 자

의뢰대상자에 대해 우리 원 정형외과 사전진료 후 수술 지원 여부 확정

1순위: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 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

2순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되는 자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608,000

91,563

54,782

92,499

102,798

61,504

103,849

3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132,529

122,817

133,637

4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162,311

157,285

164,147

선정기준

공 통

-주민등록 상 원주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주치의로부터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된 자

의뢰대상자에 대해 우리 원 정형외과 사전진료 후 수술 지원 여부 확정

1순위: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 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

2순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되는 자

 

 

3. 지원내용

­ - 지원 한도는 1200만원 이내

­ -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해 발생된 본인부담금

수술여부확인 등 의사소견 확인을 위해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사전 진료 시 발생된 본인부담금은 자부담 필요함.

 

4. 제출서류

­ - 대상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 수급자증명서/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5. 문 의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담당 사회복지사 033­-760­-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