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원주의료원 공고 제2018-48호 |
원주의료원 신규직원 모집 재공고 |
강원도원주의료원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주의료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2018년 8월 24일 |
강원도원주의료원인사위원장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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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모집인원 |
직렬/직급 |
채용분야 |
근무부서 |
모집인원 |
근무형태 |
계약기간 |
비 고 (직무내용) |
간호직렬/ 기간계약직 |
간호사 |
병동근무 등 |
2명 |
교대근무 등 |
임용일로부터 1년 |
(직무기술서 참조)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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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채용분야 |
채용 자격 기준 | |
공통사항 |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취업제한 대상자) - 강원도원주의료원 정관 제34조(결격사유)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
간호직렬/기간계약직 |
간호사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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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가. 1차 : 서류전형
1) 서류전형 방법 :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 [자격 및 면허 등]
나. 2차 : 면 접
1) 1차 합격자 발표 : 원주의료원 홈페이지(채용정보) 공고
2) 면접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면접방법 : 원주의료원의 심사기준에 따라 임용후보자 선정
다.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신체검사 / 범죄경력 / 결격사유 조회)
1) 2차 합격자 발표 : 원주의료원 홈페이지(채용정보) 공고
2) 최종합격자 대상자 : 면접 합격자에 한함
주1. 최종합격자는 강원도원주의료원이 정한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
주2.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4차 : 최종임용 및 근로계약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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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 공고 및 접수
1) 채용공고 : 2018.08.24.(금) ~ 2018.09.03.(월)
2) 접수기간 : 2018.09.04.(화) ~ 2018.09.10.(월)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4) 접수장소 : 강원도원주의료원 본부동 총무과 인사담당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주1.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원주의료원에 등기 발송
주2. 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주3. 서류 제출 시, ‘지원부문’에 채용분야를 구분하여 기입 必
주4. 강원도원주의료원 홈페이지(http://www.kwmc.orZ.kr) 채용정보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나. 시험일정(예정)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9. 11.(화)
2) 면접시험 예정일 : 2018. 9.18.(화) 15시
↳ 원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면접일정은 추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를 참조(원주의료원 홈페이지 공고)
3) 최종합격자 : 2018. 9. 20.(목)
↳ 원주의료원 면접위원의 평균점수 미달일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임용선정자의 특이사항(결격사유 해당, 서류허위작성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4) 최종임용 : 2018. 9월 중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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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
❏ 입사지원서 1부(자사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사 양식) |
면접지원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사 양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인적사항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최종합격자 |
❏ 최종합격 신규직원 지원서 1부(자사 양식_세부사항) ❏ 주민등록등본 3부 ❏ 주민등록초본 3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3부(배우자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반명함 사진 1장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자사 양식) 1부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며 자필서명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주1. 공고 시 지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을 당연 취소함. 주2. 공고 시 제출한 서류(입사지원 신청서, 직무기술서)에 기재한 일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최종합격을 당연 취소함.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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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반환 |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응시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0일까지로 함.
나. 응시자가 (채용확정자 제외)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양식을 반환청구기간 내에 본원 총무과(인사담당자)로 제출해야 함.
다. 채용서류는 반환청구기간까지 보관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또는 반환 미 청구 시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라. 채용서류는 등기우편, 직접수령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등기우편비용(우체국 등기)을 본인명의로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우체국 : 202242 02 133537, 예금주 : 원주의료원
- 비용: 2,140원 (무게에 따라 금액 추가될 수 있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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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접수기간 내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등록증 포함)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보훈청 등에서 확인된 자료에 한함.
다. 최종합격 임용 제한사항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2) 신원조회 시,「강원도원주의료원 정관」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3)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의 내용상 의사의 이상 소견이 발생한 경우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에 의한 야간업무 및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결과,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원주의료원 총무과 인사담당자(033-760-4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