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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관내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수행
작성일 2018.06.12 오후 5:57:02 / 조회수 12617 / 작성자 관리자/ ID tlawoska
원주시 관내 교직원(4개소)에 대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2) 수행기간 : 2018년 4월 25일 - 5월 30일(총 4회)
3) 교육 강사 : 원주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
4) 교육 이수자 : 총 243명(4개소)
5)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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